보험 운송 정책
보험대상의 범위
제1조: 중국 내에서 육로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이 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옥, 보석, 고대주화, 골동품, 책, 그림, 우표, 미술품, 희귀 금속 및 기타 귀중품.
제3조: 채소, 과일, 생축, 가금류, 어류 및 기타 동물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책임
제4조: 보험자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상품의 손실과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화재, 폭발, 번개, 우박, 폭풍우, 폭풍우, 홍수, 쓰나미, 침하, 절벽 붕괴, 갑작스러운 산사태, 토석류;
(2) 운송 차량의 충돌, 전복, 터널 또는 교각 붕괴 또는 경량화 과정에서 운송 차량의 좌초, 암석 충돌, 침몰 또는 충돌로 인해;
(3) 선적, 하역 또는 환적 중 사고로 인한 손실;
(4) 파손, 휘어짐, 압흔, 파손, 균열 등 충돌 또는 압착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5) 포장파손으로 인한 상품의 멸실
(6) 액체 상품의 충돌 또는 압축으로 인한 누출 손실 또는 액체에 보관된 상품의 액체 누출로 인한 부패 및 열화 손실
(7) 안전 운송 규정 준수로 인한 우천으로 인한 손실;
(8) 전술한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혼돈으로 인한 물품 손실 및 물품의 구조 또는 보호를 위해 지불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면책
제5조: 보험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물품이 멸실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전쟁, 적대 행위, 군사 행동, 압류, 파업, 폭동, 약탈
(2) 지진으로 인한 손실;
(3) 전체 패키지의 도난 또는 미배송으로 인한 손실;
(4)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보험화물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5) 보험 상품의 자연적인 마모, 본질적인 결함 또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
(6) 시장 가격 하락 및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
(7) 송하인의 책임으로 인한 손실
(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도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제6조 보험인은 국가 유관부서에서 인정한 불법 또는 위법 물품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보험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손해.
책임의 시작과 끝
제8조: 보험책임의 개시 및 종료기간은 보험상품이 발송지의 화주의 마지막 창고 또는 보관장소로부터 보험상품을 운송한 때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로부터 보험증서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까지로 합니다. 보험 증서는 현지 지역의 첫 번째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있습니다.다만, 보험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적시에 상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책임종료기간은 보험상품이 운송에서 하역될 때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까지 연장됩니다. 차량.
제9조: 보험가액은 상품의 가격 또는 상품의 가격에 운송비 및 제반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 가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양 보험 당사자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제10조: 피보험자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해지하거나 경제적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관련 정보에 관하여 보험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증권(증명서)을 교부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계약자는 안전한 운송에 관한 국가 및 교통부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물품을 검사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수용하고 협조하여야 한다.상품의 운송 포장은 국가 및 관할 부서에서 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책임범위 내에서 피보험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합리적인 구조 및 보호조치를 취하고 보험자의 현지 대리점에 통보(최소 1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보상 처리
제15조: 보험사에 청구를 신청할 때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 증서(증서), 운송장(운송장), 선하 증권, 송장(가격 증명서)
(2) 교통부에서 발급한 사고 비자, 인계 승인 기록 및 감정 증명서;
(3) 수령 단위의 창고 기록, 검사 보고서, 손실 목록 및 구조 보험 상품에 대해 지불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문서;
(4) 보험 청구에 도움이 되는 기타 문서.
보험자는 상기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보험책임의 범위에 따라 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보상금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물품이 보험책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경우 보험자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되, 최대 배상금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구조 및 보호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보험자가 물품을 멸실한 경우 배상액과 물품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지불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며 각각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보험 상품이 보험 책임 범위 내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먼저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운송인 또는 기타 제3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보험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피보험인이 미리 보험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인은 권익 양도를 발행하고 운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소송 문서 및 관련 청구 자료를 보험인에게 인계하고 보험인이 추구하는 것을 협조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의 보상.
보험인이 피보험인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인은 그에 따라 보험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상품의 멸실 후 잔존가치는 충분히 활용됩니다.쌍방의 협의 후 대가로 피보험자로 전환하여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피보험자가 보험물품의 멸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보험자에게 배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배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로 권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결을 위해 중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제21조 요구 도로와 기타 운송수단으로 공동으로 운송되는 보험화물에 대하여 본 조항과 철도 운송 보험 조항, 수로 운송 보험 조항 및 항공 운송 보험 조항은 해당 운송 수단에 따라 각각 적용됩니다.
제22조: 이 보험에 관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합니다.